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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야생동물” 직원에 혐한 강요 日기업 충격실태

“한국인은 야생동물” 직원에 혐한 강요 日기업 충격실태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7-12 15:58
업데이트 2020-07-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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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주택,직원 교육 자료로 배포
재일교포 여성 “민족 차별”소송
오사카법원 “혐오 감정” 배상 판결

일본의 혐한 시위대와 항의하는 시민들
일본의 혐한 시위대와 항의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사내 임직원들에게 혐한론을 강제로 주입해 온 일본의 한 중견기업의 왜곡·날조 행태가 법원 판결문을 통해 상세히 드러났다. 이 기업은 2013∼2015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는 물론이고 과거사를 부정하는 글 등을 임직원 교육용 자료로 배포했다.

앞서 지난 2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50대 재일교포 여성이 민족 차별적 문서로 고통을 받았다며 후지주택과 이 회사 이마이 미쓰오(75) 회장을 상대로 33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10만엔을 배상하라며 원고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목적은 배상금” 문서 인터넷에 배포
12일 판결문에 따르면 후지주택은 “한국인은 야생동물과 같다”, “한국의 교활함이나 비열함, 거짓말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 등 주장을 담은 악의적 인터넷 게시물들을 문서 형태로 배포했다.
이마이 미쓰오 후지주택 회장. 후지주택 홈페이지
이마이 미쓰오 후지주택 회장. 후지주택 홈페이지
후지주택은 “한국의 목적은 배상금인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상대가 사죄하게 함으로써 항상 입장의 우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다”,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지만 중국이나 한국은 ‘속은 쪽이 나쁘다’,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짜가 된다’고 믿고 있다”,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북한은 뇌물을 당연시하는 민족성이 있다. 뇌물을 주고 보답을 받는 것이 전통이다” 등 얼토당토 않은 내용들을 늘어놓고 이것이 ‘경영 이념과 결부된 인격 면에 관한 종업원 교육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생활 사치스러울 정도” 모욕
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증언이나 국제기구가 인정한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을 임직원에게 주입시켰다. “일본은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납치해 그런 직업에 종사하겠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 “위안부들은 통상 독실이 있는 대규모 2층 가옥에서 숙박하고 생활하면서 일을 했다. 그녀들의 생활 모습은 사치스럽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등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이런 글들이 “한국 국적이나 민족적 뿌리를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보면 현저하게 모욕을 느끼게 하고 명예 감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현저한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는 피고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할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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