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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도 못막은 비극…정신과 의사의 절절한 토로

임세원법도 못막은 비극…정신과 의사의 절절한 토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06 13:51
업데이트 2020-08-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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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영 신경정신과 전문의 “살해 협박에도 경찰 도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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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임세원 교수의 추모식에서 방문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지난 12일 서울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임세원 교수의 추모식에서 방문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대부분 정신의료기관 민간 운영, 공공 지원 태부족
지난 2018년 말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을 거둔지 2년도 채 안 되어 부산에서 똑같은 비극이 발생했다.

5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60대·남)가 의사(50대·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의사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도중 숨졌다.

이 환자는 범행 후 몸에 휘발유를 뿌린 상태로 병원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와 여당은 ‘임세원 법’을 통과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는 보안 인력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찬영 원장은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은 지 1년 반 만이다”라며 “그때도 지금도 그 흉기가 내 몸을 관통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정 원장은 “의사들이 정신과 입원 환자로부터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아도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경찰은 오히려 그런 정신질환환자들을 데려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2007년부터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입원하는 비율이 95%가 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 원장은 흉기를 휘두르거나, 휘발유통을 들고 병원에 오는 등 모골이 송연하던 일이 이어졌다고 돌아봤다. 직원들이 맞거나 다치고 환자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해도 차마 신고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동료의 슬픔
동료의 슬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이 엄수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직장 동료가 근조 리본과 배지를 가슴에 단 채 눈물을 닦고 있다. 2019.1.4
연합뉴스
“고위험 환자 치료 가능하도록 당국 지원 있어야”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한 낙인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지만, 정신과 의사의 죽음 뒤에는 전국 대부분 정신의료기관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진실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의료 수가로 세 배나 많은 환자를 3분의 1의 인력이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험군에는 고위험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서둘러 뒷받침해야 한다”며 “진료를 시작했더라도 감당하기 벅찬 환자는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하고, 경찰을 비롯한 당국의 상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간 800명이 넘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있지만, 아침 시간에 일하다 사람이 휘두르는 흉기에 찔려 죽는 경우란 거의 없다”며 “지금 내놓는 국가의 처방들이 이런 현실을 개선해 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 이후 지난해 4월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어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안 인력은 100명 이상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만 건강 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고, 소규모 병원들은 제외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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