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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협력회사 지원 허용… 상생의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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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공동기금 신설할 때 ‘원청기금’ 해산 가능
기존 기금은 이전·출연할 수 있도록 개선
경영난에 공동기금 참여 기업 문 닫으면
체불 해소 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원청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청 중소협력업체들의 복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원·하청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정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기업 문 닫아야 복지기금 해산 가능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함께 기금을 만들어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에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이렇게 조성한 기금을 원·하청이 함께 활용하려고 해도 까다로운 규제 탓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단적인 예로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원청 대기업은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해야 하청 중소협력업체와 새롭게 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 문을 닫는 것밖에 없다. 대기업이 원·하청 상생을 위해 기금을 활용하려 해도 제도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사용 한도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로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원청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한 기존의 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력업체와 만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또 대기업이나 원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하청 중소협력업체끼리 만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도 있게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협력업체가 만든 공동기금에 출연 등의 방식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길도 열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립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탈퇴 시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문을 닫으면 출연한 재산으로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사용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도 출연금을 회수해 근로자 보호에 사용할 수 없었다. 출연금 사용 한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기존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中企 복지 격차 완화에 도움 될 듯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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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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