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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못 쉬겠다” 을왕리 음주운전자 입원…오늘 구속 결정(종합)

“숨 못 쉬겠다” 을왕리 음주운전자 입원…오늘 구속 결정(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14 08:48
업데이트 2020-09-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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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두통 등 호소…두 차례나 병원 입원
오늘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열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이 음주 운전자는 경찰 조사 중 두 차례나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조사했지만 그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라며 이틀 동안 두 차례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지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C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의 청원 글이 사흘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하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킨 배달 50대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 사고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치킨 배달 50대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 사고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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