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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통과땐 영유아·초등 지원금 이르면 25일 지급

4차 추경 통과땐 영유아·초등 지원금 이르면 25일 지급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20 22:18
업데이트 2020-09-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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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28일… 대상자에 안내 문자
이번 주말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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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임시휴업
길어지는 임시휴업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을 발표한 20일 서울 명동의 한 가게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유아·초등학생 돌봄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오는 28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 안내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라 이번 주말까진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영유아)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은 이르면 25일, 늦어도 29일에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았던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새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29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아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중 1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지급일이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단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에 대해선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28일 지급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와 특별 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선 지원 후 증빙이 안 되면 회수할 방침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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