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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장, 법 개정 없이 뽑을 마지막 기회다

[사설] 공수처장, 법 개정 없이 뽑을 마지막 기회다

입력 2020-11-24 21:02
업데이트 2020-11-2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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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더는 늦춰서는 안 돼
野 비토권 접고, 與 합의 이끌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가 오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여야의 대치로 3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무위로 끝난 상태에서 여야가 각각 공수처법 개정과 국회 보이콧 배수진으로 충돌 직전까지 갔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오늘 속개되는 만큼 여야는 ‘벼랑 끝 담판’의 대의를 살려 주길 바란다. 추천위에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천위 속개가 원만한 후보 추천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비장한 각오로 공수처 출범의 첫발을 내딛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원래 공수처는 7월에 출범해야 하지 않았나.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민주당은 야당 측이 비토권을 남용해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고 판단해 후보 추천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선언 등 엄포를 놓고 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속개되지만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도 열려 여당은 야당의 보이콧을 원천봉쇄할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여야는 법사위에서 법 개정이 진행되기 전에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의 추천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애당초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현행 공수처장 후보 추천 규정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7명의 추천위원을 여당 측 2명, 야당 측 2명이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리당략을 배제하지 않는 한 6명 이상의 찬성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야당은 합법적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A매치에서 ‘침대축구’를 하면 비난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후보 추천을 끝내겠다는 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당연히 고조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고려하고 초대 공수처장 인선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여야가 합의해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여야는 오늘 반드시 합의를 이루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야당은 법적 규정을 악용해 비토권을 남용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여당도 야당과의 합의 노력을 서둘러 포기해선 안 된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국민적 열망 끝에 20여년 만에 탄생을 앞둔 공수처는 여야는 물론 국민적 박수갈채 속에 역사적 출발을 알려야만 한다.

2020-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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