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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與, 부동산거래분석원법 발의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與, 부동산거래분석원법 발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20 20:38
업데이트 2021-04-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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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조롱성 글 작성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블라인드 캡처
LH가 조롱성 글 작성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블라인드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내부 정보로 대규모 사전 투기를 벌여 국민의 공분의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몰수하는 등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발생한 차익 등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고,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익의 3∼5배, 상한 10억원)에 처하도록 했다.

분석원은 또 사업자등록·과세·금융거래·신용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해야 한다.

동시에 형사사건 수사, 조사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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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20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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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대거 심어져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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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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