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 명이 두 가지 DNA” 구미 여아 친모 ‘키메라증’ 꺼냈다(종합)

“한 명이 두 가지 DNA” 구미 여아 친모 ‘키메라증’ 꺼냈다(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17 16:40
업데이트 2021-06-17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0대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며 “DNA 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미 뉴스1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0대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며 “DNA 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미 뉴스1
한 명이 두 가지 유전자 갖는 현상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어
재판부 “자료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
검찰, 배꼽폐색기 등 추가 증거 제출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 측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석씨의 20대 딸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유전자(DNA)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며 “매우 희소하기는 하지만 키메라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키메라 증후군은 하나의 생물체 안에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진 조직이 존재하는 현상이다. DNA 검사에서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돼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키메라증이 석씨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석씨 변호인은 “내용이 희소하긴 한데 피고인이 수사 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DNA 결과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며 “키메라증이란 거의 없다고 치부해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의 자료를 확보했지만, 제출은 아직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료를 다음 속행 기일에 맞춰 제출하겠다. 이 재판에 참고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공판을 마친 ‘친모’ 석모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공판을 마친 ‘친모’ 석모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3세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검찰은 렌즈 케이스에 보관된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부착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 끝부분이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석씨 변호인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검찰 측은 “폐색기의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 도움을 받거나 홀로 불상지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체포 당시 동영상 속 석씨의 태도를 놓고는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경찰이 석씨를 체포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마치 다 알고 있었다거나,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에게 부착한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고 팔목 인식표는 빠진 적이 있는데 (숨진 여아처럼 빠진) 발목 인식표는 한 번도 본적 없다는 간호사 진술, 석씨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병원 관리체계에 관한 입원 산모들의 진술, 석씨가 2018년 1월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려 했다는 직장동료 진술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린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왼쪽)씨.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는 석씨의 딸 김모(22)씨로 알려져 있었다. 2021.3.11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