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영상]목적지 수시로 바꾸며 횡설수설하는 여성승객…알고보니 마약사범

[영상]목적지 수시로 바꾸며 횡설수설하는 여성승객…알고보니 마약사범

손진호 기자
입력 2023-10-05 15:15
업데이트 2023-10-05 15: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택시에 탄 승객이 목적지를 수시로 바꾸며 횡설수설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승객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에는 지난 7월 14일 밤 택시 기사 A씨가 여성 승객 B씨를 데리고 경기 남양주시의 한 파출소를 방문한 모습이 담겼다.

택시기사 A씨는 행선지를 묻는 질문에 승객 B씨가 자꾸 목적지를 바꾸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인근 파출소로 데리고 온 것이다.

A씨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하고 B씨를 인계했다. 경찰은 B씨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물었지만 B씨는 여전히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은 B씨의 팔에서 주사 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B씨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 7월 14일 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파출소에 인계된 택시 승객 B씨에게 형사들이 마약 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경기북부경찰청
지난 7월 14일 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파출소에 인계된 택시 승객 B씨에게 형사들이 마약 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은 곧바로 마약 반응 검사를 위해 형사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B씨 동의하에 마약 반응 검사를 실시했다.

마약 반응 검사에서 B씨는 마약 양성 반응으로 확인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영상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손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