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입력 2017-11-09 22:04
수정 2017-11-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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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대신 ‘졸혼’
유족연금 수령 가능


A씨는 공무원인 남편과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A씨는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고 난 후 드디어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극구 반대했다. 자녀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A씨는 이혼 대신 졸혼(卒婚)을 택했다.

남편과 따로 사는 대신 법률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혼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이혼’을 택한 것이다. A씨가 졸혼을 택한 것은 이혼할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할 때 받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공동생활 위해 진 빚은
이혼해도 나눠서 갚아야


B씨는 남편의 정치 활동비, 선거 자금, 자녀의 학원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면서 3억원가량 빚을 지게 됐다. 뒷바라지에 지친 B씨가 더이상 도울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자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뒷바라지하느라 생긴 빚도 분할해 달라고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부부의 총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나눌 재산이 없다며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눌 수 있는 재산이 빚밖에 없더라도 부인이 빚을 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부부 일방이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이라면 나누어서 갚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11-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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