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등록거부 의원 교섭단체 제외 가능 여부 유권해석 착수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발이 묶여 있는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3인이 19일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참여 거부를 공개 선언했다.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당은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 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 합당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장 제출 서류의 연서·날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의당을 이어받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임을 선언하고, 국회의 각종 의안처리 결정과 활동을 민주평화당과 함께 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 이상 볼모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현재 30명으로, 이들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교섭단체(20명 이상)를 구성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이들에 동조하는 의원이 나올 경우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소속 의원이 교섭단체 등록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개별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지 유권 해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