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근로 68→52시간 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당근로 68→52시간 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28 16:52
수정 2018-0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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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유지…특례업종은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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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은 151표, 반대는 11표, 기권은 32표로 집계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전날 새벽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토론을 신청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중복할증 폐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이 하급심에서 중복할증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곧 대법원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왜 서둘러 법안을 만든 것인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재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개악을 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도 기권표를 던졌다.

한편 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과 함께 논의됐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가축분뇨법은 축사에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로 규정해 폐쇄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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