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136명 복직 추진키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철저하게 감시한다면 그동안 쌓여 왔던 ‘철밥통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것이라고 봅니다.”김주업(왼쪽)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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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봤다. 고용부는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그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009년 통합되기 전 전공노를 포함한 3개 노조는 모두 합법이었다.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나 2008년 촛불집회 당시의 시국선언 등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공노는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당한 136명에 대한 복직, 공무원의 기본권 확대 및 노동 3권 보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대다수 해직자는 2001년 설립 이후부터 2006년 합법노조, 이후 다시 불법노조가 되는 과정에서 연가투쟁 등으로 해직된 분들”이라며 “우선 공무원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무원이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이 정권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법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의 독소 조항들을 폐기하거나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조법 적용을 받는 등 노동기본권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3-3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