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이르면 새달 3일 국무회의 의결

검수완박법, 이르면 새달 3일 국무회의 의결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4-28 20:52
수정 2022-04-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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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청법 내일 본회의 처리
형사소송법은 새달 3일 표결할 듯
당초 새달 4~6일 의결 전망됐지만
3일 본회의와 같은 날 처리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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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본회의와 국무회의 공포만 남겨 놓고 있다. 늦어도 다음달 3일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정부 임기 내(5월 9일) 공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28일 0시 임시국회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던 법안은 다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남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 상정, 다음달 3일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하루로 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음달 3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된다.

문제는 다음달 3일 본회의와 같은 날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각각 오전에 열린다는 점이다. 이에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YTN 라디오에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 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다음달 4~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3일 본회의 처리 후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즉각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이다. 다만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5월 3일 오전에 (본회의) 하고 오후에 국무회의 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루 만에 가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긴 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다음달 4~6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 직전 야당이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잡으면 정무적인 부담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기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임시 국무회의의 경우 문 대통령이 주재할 수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2-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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