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1일자 1·4면>
이행약정 문안 합의 국회 미보고절차 따라 이달 중 귀임시키기로
외교부는 6일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별도 이행약정 합의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이면 합의’ 논란을 일으킨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이달 중 귀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사는 외교부 본부로 복귀해 사실상 직위가 해제되는 문책을 받게 됐다.
황준국 주영국대사
앞서 외교부 SMA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제9차 SMA 협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약정 문안 합의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아 국회 보고 은폐 의혹 소지를 제공했다”면서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 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자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 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3-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