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한·미방위비 ‘이면합의’ 황준국 사실상 직위해제

[서울신문 보도 그후] 한·미방위비 ‘이면합의’ 황준국 사실상 직위해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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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1일자 1·4면>

이행약정 문안 합의 국회 미보고
절차 따라 이달 중 귀임시키기로

외교부는 6일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별도 이행약정 합의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이면 합의’ 논란을 일으킨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이달 중 귀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사는 외교부 본부로 복귀해 사실상 직위가 해제되는 문책을 받게 됐다.
황준국 주영국대사
황준국 주영국대사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제9차 SMA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 이외에 ‘이행약정’상 예외적 현금 지원에 관한 문안에도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국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결과로 제8차 SMA 협상에서 확립된 ‘현물지원 원칙’이 후퇴하고 한·미 간 SMA 협상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차원에서 제9차 SMA 협상대표였던 황 대사를 절차에 따라 3월 중 귀임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 SMA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제9차 SMA 협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약정 문안 합의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아 국회 보고 은폐 의혹 소지를 제공했다”면서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 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자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 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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