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년 연임제’ 개헌안 21일 발의 드라이브

靑 ‘4년 연임제’ 개헌안 21일 발의 드라이브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3-13 23:20
수정 2018-03-1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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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자문특위 보고받아

“지금 4년 중임제 채택된다면
2022년 동시 대선·지방선거”
여야 합의 땐 유보… 국회 압박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다만 여야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발의를 유보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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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초안 전달받는 文대통령
개헌 초안 전달받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지 못해 국회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지만, 대선 공약을 지키고 지리멸렬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압박해 개헌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차기부터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임기 중 세 번(지방선거·총선·대선) 전국선거를 치르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면서 “개헌을 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럴 경우 ‘동시 대선·지방선거’는 2022년 3월이다. 또 6월 13일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약 3개월 단축해야 한다.

‘6월 개헌투표는 각 당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진척이 없고,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한다”면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합의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의는 최소 80일(개헌안 공고 20일+60일 이내 국회의결)이 필요한 만큼 오는 21일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 개헌안 발의의 최종시한이 4월 28일(개헌안 공고 20일+국민투표 공고 18일)인 만큼 약 한 달 정도가 (협상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에 따라 마련된 자문안을 보고했다. 권력구조는 ‘4년 (1회)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제안했다.

국회는 이날도 개헌안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관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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