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문특위 보고받아
“지금 4년 중임제 채택된다면2022년 동시 대선·지방선거”
여야 합의 땐 유보… 국회 압박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다만 여야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발의를 유보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개헌 초안 전달받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차기부터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임기 중 세 번(지방선거·총선·대선) 전국선거를 치르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면서 “개헌을 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럴 경우 ‘동시 대선·지방선거’는 2022년 3월이다. 또 6월 13일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약 3개월 단축해야 한다.
‘6월 개헌투표는 각 당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진척이 없고,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한다”면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합의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의는 최소 80일(개헌안 공고 20일+60일 이내 국회의결)이 필요한 만큼 오는 21일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 개헌안 발의의 최종시한이 4월 28일(개헌안 공고 20일+국민투표 공고 18일)인 만큼 약 한 달 정도가 (협상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에 따라 마련된 자문안을 보고했다. 권력구조는 ‘4년 (1회)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제안했다.
국회는 이날도 개헌안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관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3-1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