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수행한 R&D’ 실패해도 연구비 환수 면제

‘성실 수행한 R&D’ 실패해도 연구비 환수 면제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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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심 가이드라인 심의·확정

앞으로 실패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면, 연구자는 불이익 대신 재도전 기회를 얻게 된다. 창조적인 연구의 토대가 될 만한 ‘성실실패’의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열어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확정했다.

국과심은 ‘성실실패’에 대해 연구자격 및 재정 측면의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태껏 실패한 연구 연도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은 환수 조치됐고, 연구 책임자는 3년 동안 국가 R&D 연구비를 받지 못했다. 제재가 무서워 연구자들이 사전 연구결과가 축적되지 않은 도전적인 연구를 기피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1년 기준 국가 R&D 사업 성공률이 98.1%로 아주 높은 편인데, 애초에 연구자들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안정적인 연구과제에만 도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실패한 연구경험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재도전으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포상하고, 실패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부처별로 지정·운영하는 ‘혁신도약형 R&D 사업’에 먼저 적용되고, 1~2년 뒤부터 19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주요 R&D 사업으로 확대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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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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