劍 빼든 채동욱

劍 빼든 채동욱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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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아들 없다… 명백한 오보” 정정보도 청구소송

채동욱(54) 검찰총장이 24일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6일 조선일보의 첫 보도 이후 18일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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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채동욱 검찰총장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신상규(연수원 11기), 이헌규(연수원 18기)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소장에서 “혼외 아들을 숨겨 왔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조선일보는 ‘혼외 아들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지난 6일과 9일 보도한 기사와 같은 위치, 크기로 게재하라”고 청구했다.

채 총장은 또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입장 발표문에서 “소송 과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조선일보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법무부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조사 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 조사 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어차피 제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채 총장은 지난 6일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에 이어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채 총장은 16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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