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동 켠 채 불법 주정차 단속

서울시, 시동 켠 채 불법 주정차 단속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09-01 00:20
업데이트 2015-09-01 0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9월부터 보도,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운전자가 차량에 있을 경우에도 단속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혼잡지점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은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있을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했다. 하지만 계도하고 단속 공무원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와 주정차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180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이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찰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01 1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