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운태 행사 참석 22명 과태료…최고 400만원

‘선거법 위반’ 강운태 행사 참석 22명 과태료…최고 400만원

입력 2016-08-01 10:14
업데이트 2016-08-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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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선거 행사에 참여한 주민 22명이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11월 강 전 시장의 사조직(산악회)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광주 남구 주민 22명에게 30만∼39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행사에 참여해 산악회로부터 1만∼2만원의 식사, 주류, 기념품 등을 받았다.

가장 많은 39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민은 총 14차례 열린 행사에 5차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와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시장의 산악회 야유회 행사는 지난해 6∼11월 14차례 개최됐고, 여기에는 남구 주민 5천970명이 참여했다.

남구의 65세 이상 유권자 약 5분의 1에 이르는 인원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행사 참여를 주도한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행사 취지를 모르고 참여한 ‘단순 가담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참여 주도, 횟수, 기부 액수 등을 감안, 과태료 인원과 액수를 결정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처분 기준에 따라 행사 참여를 독려하거나 주도한 주민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며 “과태료 처분을 주민에게 통보했고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 인원과 액수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산악회 관계자 10명에게도 징역형(3명)과 집행유예(4명), 벌금형(3명)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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