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급여 횡령 이군현 의원, 검찰 조사서 혐의 대부분 인정

보좌진 급여 횡령 이군현 의원, 검찰 조사서 혐의 대부분 인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8-04 15:05
수정 2016-08-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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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급여 횡령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검찰 출석
보좌진 급여 횡령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검찰 출석 지난 19대 국회의원 때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지역사무실 운영비 등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소환된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4일 오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남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가운데 2억 44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를 주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빼돌린 급여의 용처, 급여 반납의 강제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급여를 지역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 김모(33)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통영과 고성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회계책임자 김씨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서 자신 이외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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