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2심, 형량 더 높여…계모 27년·친부 17년

‘원영이 사건’ 2심, 형량 더 높여…계모 27년·친부 17년

입력 2017-01-20 14:57
업데이트 2017-01-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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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도 유죄 인정…법원 “‘미필적 인식’ 있었다”

‘락스 세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계모와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아동학대 혐의까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 20년, 친부 신모(39)씨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에게 징역 27년과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넘어 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1심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두 사람이 양육 문제로 다투며 난동을 부리고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피해자도 지켜보거나 때로는 직접 폭행당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싸우며 옷을 찢거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고려해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새로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동안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경기 평택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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