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종료 뒤, 기억한 문제를 복기해도 불합격 사유랍니다”

“시험종료 뒤, 기억한 문제를 복기해도 불합격 사유랍니다”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1-31 17:42
수정 2017-01-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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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위해 시험문제 적다가 불합격 처리된 어느 의사 얘기

시험문제 족보 만들어도 될까요?
시험문제 족보 만들어도 될까요? 자료 : 아이클릭아트
“시험종료 뒤 시험문제를 외워서 적어도 불합격 사유랍니다”

“집에 온 뒤, 기억을 토대로 작성한 시험문제를 후배들에게 줘도 걸리면 불합격 사유가 된다는 소리네요ㅠㅠ”

전공의 자격시험 종료 이후 기억에 의존해 문제를 복기하다 부정행위로 적발돼 해당 시험 불합격은 물론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의사 A씨의 사연에 31일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전 서울 삼육대에서 실시된 제 59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병리과 필기시험에 다른 수련의 29명과 함께 응시했다.

병리과 필기시험은 1, 2교시로 이뤄진다. 1교시와 2교시 사이에는 30분 쉬는 시간이 있다.

A씨는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한 뒤, 고사장에서 자신이 푼 시험문제를 기억에 의존해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백지에 적었다. 앞으로 같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칠 후배들에게 기출 문제를 줄 요량으로 복기에 나선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험감독관이 A씨를 고사본부로 불렀고, 그는 ‘백지에 출제된 문제 일부를 기억해 적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했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는 의사전문의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지침 5조 7호를 적용해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5조 7호는 문제(지)의 일부나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의학회는 A씨에게 응시자격도 2년간 제한했다.

A씨는 “시험지와 답안지를 모두 제출한 뒤, 기억에 의존해 시험문제를 복원한 것으로 의사 전문의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에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합격 처분 이외에 2회 응시자격 제한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의학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지침 5조 7호가 ‘문제지 자체를 유출하거나 문제지를 보면서 옮겨 적어 유출하는 행위’ 등으로 그 방법을 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문제 자체를 기억해 유출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기출문제의 공개 및 유출이 금지돼 있는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복원해 소위 족보를 만들어 차회 응시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일”이라며 “A씨가 입은 불이익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시험장에 벗어난 뒤, 기억에 의존해 문제를 복원‧유출하는 행위가 응시생들이 각자 문제를 할당받고 할당받은 문제를 복원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러한 행위가 적발이 어려워 규제 대상이 되는 예가 없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마찬가지였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 같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출문제를 전달하는 문제유출 행위는 시험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유출된 기출문제를 접한 응시자와 그렇지 않은 응시자 사이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큰 만큼 공정한 시험평가에 저촉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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