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수사대상’ 공방…김기춘 이의신청-특검 반박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공방…김기춘 이의신청-특검 반박

입력 2017-02-01 15:13
업데이트 2017-0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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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상 아냐”-특검 “명백한 대상”…서울고법 3일 오전까지 결정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명백히 수사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돼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일 오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비슷한 취지로 다시 이의신청한 것”이라며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현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차단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났고 지난달 12일 12개 문화예술단체가 고발해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검 측은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상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돼 수사대상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특검법 2조 8호는 현 정부 관료들이 최순실씨를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 조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한다. 15호는 2조 1호부터 14호까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19조에는 수사대상이 된 자 등이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이 의견서를 붙여 법원에 보내면 고법은 접수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검 직무 범위를 이탈했다고 판단하면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해선 안 된다.

서울고법은 애초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 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으나 변호인 중 한 명이 재판관과 연고관계가 있어 형사9부로 재배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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