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시내버스 운전을 하며 목 디스크 증상이 발생했다는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광주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광주의 한 운수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오다가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해 지난 2016년 3월 한 대학병원에서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목 디스크) 및 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그해 6월 “업무와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이에 따라 공단은 김씨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10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신진동에 누촐됐고, 승객 확인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로 꺾는 등 경추에 부담이 누적돼 목 디스크가 발병하게 됐다”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단 측의 심사기관 자문의들이나 법원에서 진행된 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의학적 소견으로는 버스 운전 업무가 목 디스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임 판사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원인 및 내용,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그러면서 “김씨의 상병(목 디스크)이 발병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업무부담 조사 결과와 경험칙상 장기간,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돼 왔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적어도 업무 수행으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사으로 진행·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10년 동안 매주 하루 6시간 이상씩 버스 운전을 하면서 상시 진동이 발생해 허리 뿐 아니라 목 부위에도 계속적인 충격이 전달돼 왔고, 승객들의 승하차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로 돌리며 움직인 점 등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김씨의 회사에서 2013년 실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 “시내버스 운전 시 기어(변속기어)를 계속해서 바꾸게 되므로 어깨와 팔, 손 등의 근육 또는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장시간 앉아서 운전을 하게 돼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공단의 김씨에 대한 질병 재해조사서에서도 목 부위 신체부담요인 조사에서 최대 7점에서 3점이 나온 점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법원, 시내버스 운전으로 목 디스크도 업무상 재해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광주의 한 운수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오다가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해 지난 2016년 3월 한 대학병원에서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목 디스크) 및 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그해 6월 “업무와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이에 따라 공단은 김씨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10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신진동에 누촐됐고, 승객 확인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로 꺾는 등 경추에 부담이 누적돼 목 디스크가 발병하게 됐다”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단 측의 심사기관 자문의들이나 법원에서 진행된 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의학적 소견으로는 버스 운전 업무가 목 디스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임 판사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원인 및 내용,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그러면서 “김씨의 상병(목 디스크)이 발병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업무부담 조사 결과와 경험칙상 장기간,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돼 왔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적어도 업무 수행으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사으로 진행·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10년 동안 매주 하루 6시간 이상씩 버스 운전을 하면서 상시 진동이 발생해 허리 뿐 아니라 목 부위에도 계속적인 충격이 전달돼 왔고, 승객들의 승하차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로 돌리며 움직인 점 등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김씨의 회사에서 2013년 실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 “시내버스 운전 시 기어(변속기어)를 계속해서 바꾸게 되므로 어깨와 팔, 손 등의 근육 또는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장시간 앉아서 운전을 하게 돼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공단의 김씨에 대한 질병 재해조사서에서도 목 부위 신체부담요인 조사에서 최대 7점에서 3점이 나온 점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