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유출·파기’ 현직 검사 2명 영장 기각…‘검찰 윗선’ 수사 제동

‘수사 기밀 유출·파기’ 현직 검사 2명 영장 기각…‘검찰 윗선’ 수사 제동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2-24 01:46
수정 2018-02-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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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현직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일제히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의 전방위 로비를 살피던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검찰 윗선’을 향하던 수사 계획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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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6·39기)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추 검사는 최 변호사가 연루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씨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추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추 검사 측은 당시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법원도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감찰부 조사에서 추 검사는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김모 지청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검사는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였고 김 지청장은 그의 전 직속 상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지청장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같은날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된 춘천지검 최모(42·36기) 검사 역시 비슷한 사유로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최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수사 경과와 체포경위에 비추어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최 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함께 내사하던 박모(47) 수사관이 유출한 조서를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수사관 등 현직 수사관 2명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최 변호사는 별건인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날인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과거 대규모 집단 소송을 대리며 거둬들인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 수십억원대의 탈세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앞서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K2 공군 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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