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팀장(준법경영 담당 전무) 등에게 22억여원의 돈을 건넸다고 적힌 메모와 비망록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실제로 돈이 이상주 전무에게 전달됐는지, 또 그 돈 중 일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도 전해졌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팔성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불법 자금을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1장짜리 메모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비망록을 발견했다.
이 자료에는 ‘SD(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8억원’, ‘이상주 14억 5000만원’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선거자금 용도로 약 8억원,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듬해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3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14억 5000만원을 추가로 줬다는 것이 이른바 ‘이팔성 메모’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인맥이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 출신으로 2004년 우리투자증권 사장에서 물러난 뒤 ‘야인’으로 있었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전 대통령의 제안을 받고 그 이듬해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맡기도 했다.
2007년 대선 때에는 이명박 후보의 상근특보였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2008년 3월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자리에 공모했으나 떨어졌다.
그러나 석달 만인 2008년 6월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약 3년 뒤인 2011년 2월에는 우리금융지주 최초로 회장직을 연임했다. 비망록에 나온 대로라면 이상주 전무에게 돈 전달이 종료된 시기와 연임 성공 시기가 맞아떨어진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처음부터 ‘인사 청탁’ 목적으로 이상주 전무와 접촉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상주 전무뿐만 아니라 돈을 건넨 쪽도 이미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돈의 성격에 대해 “공공성을 띠는 금융 공기업 자리와 관련된 돈”이라면서 “당선축하금·사례금 등 여러 가지 목적의 자금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이팔성 전 회장을 세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상주 전무가 이 전 대통령 취임(2008년 2월 27일) 이후에도 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취임 이전에 받은 자금이 일부 있더라도 그 이후에 돈이 건네졌다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이상주 전무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돈의 성격에 대해 다르게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4억 5000만원은 이상주 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라면서 “대선자금으로 받았다는 8억원 역시 이상주 전무는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연결만 해줬을 뿐 얼마가 오갔는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은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상주 전무 개인의 명예에 해를 끼치려는 시도”이라면서 “검찰도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중간에서 ‘배달사고’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팔성 이상주 이명박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 연합뉴스
뉴스1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팔성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불법 자금을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1장짜리 메모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비망록을 발견했다.
이 자료에는 ‘SD(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8억원’, ‘이상주 14억 5000만원’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선거자금 용도로 약 8억원,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듬해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3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14억 5000만원을 추가로 줬다는 것이 이른바 ‘이팔성 메모’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인맥이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 출신으로 2004년 우리투자증권 사장에서 물러난 뒤 ‘야인’으로 있었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전 대통령의 제안을 받고 그 이듬해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맡기도 했다.
2007년 대선 때에는 이명박 후보의 상근특보였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2008년 3월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자리에 공모했으나 떨어졌다.
그러나 석달 만인 2008년 6월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약 3년 뒤인 2011년 2월에는 우리금융지주 최초로 회장직을 연임했다. 비망록에 나온 대로라면 이상주 전무에게 돈 전달이 종료된 시기와 연임 성공 시기가 맞아떨어진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처음부터 ‘인사 청탁’ 목적으로 이상주 전무와 접촉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상주 전무뿐만 아니라 돈을 건넨 쪽도 이미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돈의 성격에 대해 “공공성을 띠는 금융 공기업 자리와 관련된 돈”이라면서 “당선축하금·사례금 등 여러 가지 목적의 자금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이팔성 전 회장을 세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상주 전무가 이 전 대통령 취임(2008년 2월 27일) 이후에도 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취임 이전에 받은 자금이 일부 있더라도 그 이후에 돈이 건네졌다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이상주 전무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돈의 성격에 대해 다르게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4억 5000만원은 이상주 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라면서 “대선자금으로 받았다는 8억원 역시 이상주 전무는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연결만 해줬을 뿐 얼마가 오갔는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은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상주 전무 개인의 명예에 해를 끼치려는 시도”이라면서 “검찰도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중간에서 ‘배달사고’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