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에 붙잡혀 실형을 살고 출소한 소매치기범이 특이한 걸음걸이 때문에 다시 덜미가 잡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행인들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김모(여·7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께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의류쇼핑객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내 간 것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서초구·종로구·중구 일대 시장과 상가에서 휴대전화 8대(7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주로 혼잡한 상가나 재래시장 등지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상의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를 순식간에 빼내 훔치는 일명 ‘맨손빼기’ 수법을 썼다.
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서초서 강력1팀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소매치기범이 유독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수사팀은 작년 자신들이 붙잡았던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주거지 주변을 탐문한 끝에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2일 같은 곳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서초서 강력1팀에 검거돼 실형을 살고서 출소한 지 열 달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치기 전력이 많은 김씨는 “출소 후 돈이 없었는데 설 대목을 맞아 시장·상가가 쇼핑객들로 혼잡할 것으로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의 소매치기가 워낙 감쪽같아서 피해자 8명 중 6명은 자신이 소매치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휴대전화를 어디서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했다”며 “소매치기 피해를 안 보려면 혼잡한 곳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휴대전화는 잠금장치가 있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행인들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김모(여·7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께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의류쇼핑객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내 간 것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서초구·종로구·중구 일대 시장과 상가에서 휴대전화 8대(7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주로 혼잡한 상가나 재래시장 등지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상의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를 순식간에 빼내 훔치는 일명 ‘맨손빼기’ 수법을 썼다.
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서초서 강력1팀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소매치기범이 유독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수사팀은 작년 자신들이 붙잡았던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주거지 주변을 탐문한 끝에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2일 같은 곳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서초서 강력1팀에 검거돼 실형을 살고서 출소한 지 열 달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치기 전력이 많은 김씨는 “출소 후 돈이 없었는데 설 대목을 맞아 시장·상가가 쇼핑객들로 혼잡할 것으로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의 소매치기가 워낙 감쪽같아서 피해자 8명 중 6명은 자신이 소매치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휴대전화를 어디서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했다”며 “소매치기 피해를 안 보려면 혼잡한 곳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휴대전화는 잠금장치가 있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