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사유는···“사건 관계자 회유 및 증거 인멸 가능성”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사유는···“사건 관계자 회유 및 증거 인멸 가능성”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3-04 11:07
수정 2018-03-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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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무일 총장에 금주 ‘MB 수사경과’ 보고…소환 통보 임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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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인의 사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보낸 평창동계올림픽 사전리셉션 초청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인의 사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보낸 평창동계올림픽 사전리셉션 초청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문 총장의 ‘결심’이 서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게 된다. 이르면 3월 중순쯤 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 수사를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쯤 문 총장을 찾아가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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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외출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굳은 표정으로 외출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 성추행 의혹 대책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안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18.1.30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수사팀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례로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3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주일 후인 3월 21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뇌물수수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간 검찰이 확보한 증거,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칠 경우에는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조사를 해 본 후에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며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이 신분이니만큼 원칙으로 돌아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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