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형님 회사” 혐의 부인하는 MB…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다스, 형님 회사” 혐의 부인하는 MB…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6 16:03
수정 2018-03-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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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불법수수 공소장 등 ‘주범’ 명시…불법자금 수수 의혹액 100억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소환 조사 이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수사팀 내부에서는 20가지에 육박하는 혐의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마무리 보강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이 전 대통령 측근을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는 뇌물 수수 등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혐의 인정 여부와 소명 정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 낸 상황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수위에 비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방조범’으로 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 한 만큼 ‘주범’이라고 판단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불법자금 수수 혐의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도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과 맥락이 닿는다.

반면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 등이 적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를 택할 가능성 역시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일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아지므로 불구속 수사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선거철을 앞두고 자칫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 수 있는 점도 신중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해 “중요한 사건일수록 통상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따르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례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수사팀의 신병처리 의견을 담은 보고를 받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장고를 거듭하다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뒤 5일만인 작년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새벽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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