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 통과에 따른 통행료 미납액이 10년 사이 23배나 증가했다. 고의·상습적인 미납 사례도 급증했다. 검찰은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338억 4700만원으로 하이패스 제도가 전면 시행된 2007년의 미납액 14억 3200만원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연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6만대 이상이었다. 100회 이상 미납한 경우도 200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의·상습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의 경우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체납 통행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통행료 미납 차량을 고소하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338억 4700만원으로 하이패스 제도가 전면 시행된 2007년의 미납액 14억 3200만원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연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6만대 이상이었다. 100회 이상 미납한 경우도 200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의·상습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의 경우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체납 통행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통행료 미납 차량을 고소하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