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대 남녀 분리모집 폐지·여성 체력기준 상향 검토

경찰, 경찰대 남녀 분리모집 폐지·여성 체력기준 상향 검토

입력 2018-03-12 14:39
수정 2018-03-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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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관련 109명 의혹 확인 중…30명 수사

기수 문화와 폐쇄성 논란이 제기된 경찰대 개혁 방침을 밝힌 경찰이 향후 경찰대 신입생 남녀 분리모집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여학생 체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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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패럴림픽 상황실 찾은 경찰청장
평창 패럴림픽 상황실 찾은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9일 오후 평창 동계패럴림픽 현장 종합상황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8.3.9 [강원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대든 간부후보든 여학생 성적이 우수하니 여성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체력 측면을 지금과 같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전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앞서 작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관 남녀 분리모집 채용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올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경찰대와 간부후보생에 대해 우선으로 남녀 통합모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대의 경우 현재 정원 100명에 남학생 88명, 여학생 12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 청장은 “남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직업상 요구되는 물리력을 고려해 강화한 체력기준으로 통합 모집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도 여성 비율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의를 두고는 “큰 그림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간다고 생각한다”며 “몇몇 쟁점에서 각자 안이 다르면 1안, 2안 등으로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 155건과 관련자 109명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30명은 검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중인 30명은 금품수수 12명, 흑색선전 6명, 사전선거운동 6명, 공무원 선거개입 1명, 인쇄물 배부 등 기타 5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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