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최소 17개 이상이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17억 5000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4억원
2.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1억원
3.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5000만원
4.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총선 여론조사 비용 10억원
5.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2억원
●민간 영역 뇌물 수수(약 100억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6. 삼성전자 다스 소송 비용 60억원대 대납
7.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청탁금 22억 5000만원
8. 대보그룹 청탁금 5억원
9. ABC상사 청탁금 2억원
10.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4억원
●다스 실소유주 관련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1.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여
12. 다스 비자금 조성
13.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원대 횡령·배임
14.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60억원대 횡령·배임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5. 청와대 예산 8억원으로 총선 여론조사
16. 영포빌딩에서 대통령기록물 발견
17. 부동산 등 차명재산 의혹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 01. 17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17억 5000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4억원
2.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1억원
3.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5000만원
4.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총선 여론조사 비용 10억원
5.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2억원
●민간 영역 뇌물 수수(약 100억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6. 삼성전자 다스 소송 비용 60억원대 대납
7.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청탁금 22억 5000만원
8. 대보그룹 청탁금 5억원
9. ABC상사 청탁금 2억원
10.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4억원
●다스 실소유주 관련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1.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여
12. 다스 비자금 조성
13.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원대 횡령·배임
14.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60억원대 횡령·배임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5. 청와대 예산 8억원으로 총선 여론조사
16. 영포빌딩에서 대통령기록물 발견
17. 부동산 등 차명재산 의혹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