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를 잔인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2월초 사무실 옆 개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걷어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는 등 같은 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같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탄 집게로 개 왼쪽 앞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진돗개뿐만 아니라 사람도 폭행했다.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한 회사 직원을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장미옥 판사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진돗개 학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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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2월초 사무실 옆 개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걷어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는 등 같은 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같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탄 집게로 개 왼쪽 앞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진돗개뿐만 아니라 사람도 폭행했다.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한 회사 직원을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장미옥 판사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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