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 MB 조사받을 때 법정서 고개숙인 김진모

[MB소환] MB 조사받을 때 법정서 고개숙인 김진모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14 11:52
수정 2018-03-14 1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국정원 돈으로 ‘민간인 사찰 입막음’ 혐의…김진모 “혐의 다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혐의를 다툰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다.
이미지 확대
김진모 ’고개 숙인채 법정으로’
김진모 ’고개 숙인채 법정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 전 비서관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같은 시각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듯 간혹 한숨을 내쉬거나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과 뇌물죄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그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신 실장에게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그대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다만 국정원에 돈을 요청한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트럼프 당선...한국에는 득 혹은 실 ?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득이 많다
실이 많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