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9억원 날린 70대…역대 최대 규모 피해금액

보이스피싱에 속아 9억원 날린 70대…역대 최대 규모 피해금액

입력 2018-03-18 23:15
수정 2018-03-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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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0대 노인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무려 9억원의 피해를 봤다. 1인 피해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보이스피싱  아이클릭아트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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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02-112’로 발신번호가 뜨게 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감원 팀장’이라고 속였다.

사기범은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면서 송금을 요구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이틀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했다. 그런 다음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 알려진 1인 최대 피해 금액을 뛰어넘는 액수다. 지난해 12월 한 20대 여성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8억원을 잃은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사기범은 ‘대처 방안’을 일러주기까지 했다.

은행 창구 직원은 피해자에게 예금 해지 이유와 자금 사용 목적을 물었다. 그러나 사기범은 ‘친적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피해자가 답하도록 사전에 손을 써놓은 상태였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고 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에 전화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신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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