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이른바 ‘군기 잡기’를 위해 후배들을 집단으로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후배들을 훈계한다며 폭행·얼차려를 가한 혐의(특수강요)로 한예종 무용원 학생 8명(남성 1명, 여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학년이던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서초동 소재 연습실에서 1∼3학년 후배 15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학생 후배들은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여학생 후배들은 무릎을 꿇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이들은 후배들의 언행이 불순해 훈계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특수강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유기정학·근신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학교로부터 자료·명단 등을 제출받아 피해자와 개별 접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 측은 처벌을 강하게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등에서 소위 ‘군기 잡기’를 위해 얼차려를 주거나 폭행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학교 선후배 간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새 학기를 전후해 음주 강요나 얼차려 등 대학 내 인권침해와 ‘선배 갑질’을 막고자 이달 31일까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종 군기잡기 후배 집단폭행 논란
한국예술종합학교 엠블렘.
한예종 홈페이지 캡처
한예종 홈페이지 캡처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학년이던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서초동 소재 연습실에서 1∼3학년 후배 15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학생 후배들은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여학생 후배들은 무릎을 꿇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이들은 후배들의 언행이 불순해 훈계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특수강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유기정학·근신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학교로부터 자료·명단 등을 제출받아 피해자와 개별 접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 측은 처벌을 강하게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등에서 소위 ‘군기 잡기’를 위해 얼차려를 주거나 폭행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학교 선후배 간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새 학기를 전후해 음주 강요나 얼차려 등 대학 내 인권침해와 ‘선배 갑질’을 막고자 이달 31일까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