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성폭행’… 쉬쉬하던 친족 성폭력 양지로

‘오빠가 성폭행’… 쉬쉬하던 친족 성폭력 양지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3-18 22:36
수정 2018-03-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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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가슴 만져” 폭로도

‘예쁜 손자 고추’등 표현 바뀌어야

친족 성폭력 범죄 매년 증가 추세
가족의 정 앞세워 덮는 경우 많아
성폭력 인식 확산되는 건 긍정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청원

최근 미투 운동의 여파로 친족 내 성폭력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가족 내부에서 쉬쉬하며 덮어 온 성폭력도 이제 설 자리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표현하던 ‘예쁜 우리 손자 고추’ 등 과한 사랑 표현도 새로운 변화 속에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페이스북의 ‘미투 대나무숲’ 페이지 등에는 학창 시절 친인척으로부터 당했던 성추행 폭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충북 청주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10대 시절 오빠에게 성폭행당한 일을 털어놓았고, 한 제보자는 중학교 때 할아버지가 가슴을 만졌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범죄는 2014년 631건, 2015년 688건, 2016년 7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족 성범죄의 경우 암수율(暗數率·드러나지 않은 범죄의 비율)이 높아서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친족 성폭력 범죄도 살인죄처럼 공소시효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자는 “어린 시절 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나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봐 혼자 참았다”면서 “그때 나는 어린이에 불과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친족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가족 내 성폭력이 쉽게 고백하기 어려운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신문희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은 “가족 구성원이 성폭력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해도 가족 간의 정을 내세워 덮어버리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최근의 미투 운동을 계기로 가족이나 친척들이 어린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하던 신체적 접촉이 더이상 친근감의 표현이 아닌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신 부소장은 “아이들은 신체 접촉에 불편함을 느껴도 상대방이 어른이라서, 또 혼날까 봐 말을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서 “부모는 아이들이 불편함을 인지했을 때 부모에게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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