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여느 쓰레기와 다르지 않게 처리하려고 자신의 쓰레기 수거 노선인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던졌다.
일과를 시작한 A씨는 4월 6일 오전 6시 10분쯤 B씨 시신이 담긴 봉투를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 유기했다. 시신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 1억 여원과 신용카드 5000 여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거액의 신용카드 사용료 미납 통지서를 받은 B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신용카드가 수차례 사용한 점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A씨가 도주하자 추적·검거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여느 쓰레기와 다르지 않게 처리하려고 자신의 쓰레기 수거 노선인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던졌다.
일과를 시작한 A씨는 4월 6일 오전 6시 10분쯤 B씨 시신이 담긴 봉투를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 유기했다. 시신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 1억 여원과 신용카드 5000 여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거액의 신용카드 사용료 미납 통지서를 받은 B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신용카드가 수차례 사용한 점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A씨가 도주하자 추적·검거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