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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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의 최종 지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러한 사유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