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소심의위 결정 따라 교육부 상고 포기…“재징계 요구”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하는 일을 막고자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고, 상고 기한인 2주가 지남에 따라 나 전 정책기획관은 17일 승소를 최종 확정 지었다.
앞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교육부는 법원이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파면 취소 제청을 한 뒤 (고위공무원 복직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복직된다”며 “파면이 취소되면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