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30년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경진 의원은 20일 방송되는 채널A ‘외부자들’ 녹화에서 “만약 110억 원의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략 30년 나온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법에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110억 뇌물이면 이거 만만치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의 평사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분 만들기’ 전략”이라며 “굳이 평사원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는, 무죄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몇 개라도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그는 “법에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110억 뇌물이면 이거 만만치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의 평사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분 만들기’ 전략”이라며 “굳이 평사원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는, 무죄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몇 개라도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