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로버 받은 부장판사, 환송심에서도 징역5년

레인지로버 받은 부장판사, 환송심에서도 징역5년

입력 2018-03-23 15:33
수정 2018-03-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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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 차량, 금품 등을 받은 혐의(뇌물,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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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3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레인지로버 차량은 몰수, 1억2000여만원은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받은 돈은 정씨의 재판을 맡은 다른 법관에게 청탁해주는 대가(알선수재)로서의 성질과, 자신이 맡았던 정씨 관련 재판에 대한 대가(뇌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은 취지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금품이 오간 시점에 따라 뇌물죄, 알선수재죄를 구분해 적용하거나, 또는 동시에 적용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2015년 10월 오간 1000만원의 경우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된다며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김 부장판사가 맡았던 네이처리퍼블릭 유사제품 유통업자에 대한 재판이 이미 끝난 뒤여서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며 뇌물죄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결론을 따랐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의 경우 파기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와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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