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게시글 비중따라 폐쇄도 가능”
방심위 “커뮤니티 사이트라 사실상 불가”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일부 게시물을 근거로 사이트 폐쇄를 추진하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상 폐쇄 불가”라고 설명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3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베를 지목하지 않고 일반적인 유해성 웹사이트 폐쇄 기준을 설명한 것이지만,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도를 넘어서면 법적 절차에 따라 폐쇄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방심위는 그간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해 왔다.
청와대는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이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사이트가 일베라고 밝혔다. 또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해마다 방통위의 1위 제재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관련 처벌 사례를 설명했다.
다만 김 비서관은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심위가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는 지난 2월 24일까지 23만 5167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한 관계자는 “웹사이트 폐쇄는 도박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 저작권을 심하게 위배하는 저작물을 주로 올리는 이른바 불법적인 사이트만 가능하다”면서 “일베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심위 이 관계자는 “방심위 내부 기준으로 전체 게시물이 70% 이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폐쇄가 가능한데, 일베 게시물 전체를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이 수치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일베 운영진에게 이야기하면 잘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일부 게시물을 가지고 확대해석해 사이트 폐쇄를 추진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사례로 든 ‘대법원 판결’ 등은 해당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베와 상황이 다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3-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