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올해 안에 현실화

공인인증서 폐지 올해 안에 현실화

입력 2018-03-29 14:10
수정 2018-03-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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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가 올해 안에 현실화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고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공포부터 시행까지의 기간 중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국회 내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 권한이므로 정부가 시행 시기나 통과 전망을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의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를 유지토록 했다.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요금, 이용범위 등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 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해당사실과 보호조치를 사전에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 독점을 초래, 국민의 전자서명 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2월 초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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