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으로 위치추적장치를 차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당국 감시망을 피해 국외로 도주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29일 법무부는 지난 주말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한 현모(51)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한 뒤 2014년 출소했다. 현씨는 7년간 위치추적장치 착용 명령을 받고 그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당국의 보호관찰 하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던 위치 신호 송수신이 중단돼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현씨의 행방을 의뢰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서 조사한 결과 현씨가 지방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도망간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최대한 신속히 그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자발찌 끊고 국외 도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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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한 뒤 2014년 출소했다. 현씨는 7년간 위치추적장치 착용 명령을 받고 그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당국의 보호관찰 하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던 위치 신호 송수신이 중단돼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현씨의 행방을 의뢰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서 조사한 결과 현씨가 지방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도망간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최대한 신속히 그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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