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업주·실장·종업원 등 3명 구속
이 업소를 다녀간 기록 등이 남아 있는 성매수 남성 100명가량이 확인됐으며, 업주·실장·종업원이 모두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6)씨, 실장 B(36)씨, 종업원 C(2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의정부시청 앞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방 7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일한 성매매여성은 만 21세에서 만 40세 사이의 여성 1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30분에 10만원, 3시간에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은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6대 4로 나눠 가졌다.
이들이 1년 3개월 동안 올린 수익은 약 1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중에서는 2명을 먼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여성들도 추적 중이다.
이 업소는 경찰의 함정 수사와 불시 단속 등을 피하려고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남성과 시간 약속을 정한 뒤 실장이나 종업원 등이 직접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른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끔 했다.
예컨대 한 남성이 과거에 다녀온 업소를 알려주면 직접 문자로 해당 업소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철저히 단속망을 피해왔음에도 이 업소는 첩보를 수집한 경찰의 5개월간 잠복수사 끝에 결국 적발됐다.
경찰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오피스텔 압수수색 전에 이미 폐쇄회로(CC)TV 기록과 통신·계좌 내역을 확보했고, 출퇴근 동선에서 잠복근무를 펼쳐 업주 등 3명을 동시에 검거할 수 있었다.
또 이 기간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 남성 38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이들을 포함해서 약 100명의 명단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업소 관계자 외에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