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수부 장·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병합 기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5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 주도적·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세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를 거쳐 해수부 장·차관에게 내려온 지시를 받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수부 간부 3명은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이들은 상부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5년 1∼5월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총괄적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 채팅방에서는 특조위 회의 내용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왔으며, 채팅에 참여한 일부 해수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자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 공무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마련하는 문건과 특조위의 행태를 비판하는 문건 등 다량의 대응문건을 마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를 비난하는 취지로 2015년 11월 초 작성한 ‘특별조사가 필요한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은 며칠 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브리핑 내용과 아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김재원 의원과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불러 조사했지만,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가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지시한 상황에 해당하는데 김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서 해당 법률을 적용할 정도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