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합법화…‘닮은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풀릴까

공무원노조 합법화…‘닮은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풀릴까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29 15:34
수정 2018-03-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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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조합원 인정’ 쟁점 비슷…전교조 “정권 공작으로 법외노조화”

‘해직자 조합원 인정’ 문제를 안고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화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받았다.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이유였다.

29일 고용부는 해직자 조합원 인정 관련 규약을 개정한 전공노에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이로써 전공노가 출범 9년 만에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종전 전공노 규약은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적격을 중앙집행위원회 권한으로 해석하도록 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지도부가 결정하게 했던 것이다.

이번에 전공노는 중집위 해석이 아닌 별도 규정으로 해직자 조합원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약을 바꿨다. 이를 두고 고용부는 원칙적으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교조는 전공노 문제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고 본다.

전공노는 합법노조로 발을 떼지 못한 경우이고,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활동하는 가운데 정권에 의해 법외노조가 됐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전 정권의 집요한 공작”으로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정부가 전공노 설립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는 노조’를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중집위 결정’이 ‘별도의 규정’으로 바뀌었을 뿐 새 전공노 규약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여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풀릴 듯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는 등 전향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해고자 전임자 인정’ 등 노조활동에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전교조는 주장한다.

전교조는 지난달 초 전임자로 활동할 33명의 휴직을 신청했고 교육부는 이를 불허했다. 다만 교육부 방침과 달리 서울시교육청 등 10여개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상태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패했다. 전교조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780여일째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전교조는 정부가 스스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전공노 설립신고 수리를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는 노조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런 요구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1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식입장을 밝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교조가 곧 재합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상 교원만 교사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원노조법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교원노조를 전국단위나 시·도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산별노조’ 성격을 부여해놓고 정작 해직자 가입을 막는 건 문제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러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교원노조는 산업·지역별 노조”라면서 “해직교원 등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김 재판관은 “직종전환이 쉽지 않은 교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직·구직자 노조가입을) 엄격히 제한하면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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