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로 표창받았지만… 삶을 잃었다”

“공익제보로 표창받았지만… 삶을 잃었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3-29 20:50
수정 2018-03-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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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반짝 주목받지만
이후엔 파면·왕따·피소 고통
‘땅콩 회항’ 박창진 “강등·투병”
공익신고자 체계적 지원 시급


우리 사회 깊숙이 곪아 있는 병폐가 드러나는 데에는 조직 내 공익 신고자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하지만 폭로가 이뤄지는 순간 사회적 시선은 온통 비리를 저지른 사람과 혐의에만 집중된다. 용기를 낸 신고자는 뒷전이 되기 일쑤다. 해당 조직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신고자 색출에 혈안이 되고, 배신자로 낙인찍힌 신고자는 사지로 내몰리는 신세가 된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 공익제보자모임 소속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 명예회복을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시민단체 공익제보자모임 소속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 명예회복을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시민단체 공익제보자모임 회원 20여명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용기에 돌아온 것은 쫓겨나고 왕따당하는 삶뿐이었다”면서 “정부는 공익 제보자 신상 보호와 명예회복,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직의 부패와 부정을 폭로하고 ‘투명사회상’, ‘의인상’, ‘호루라기상’ 등 국가와 시민단체의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회사에서 해고 또는 파면되거나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국내에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탓이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증언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폭로 이후 직위가 강등되고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 28일 “지난 3년간의 스트레스로 생긴 양성 종양으로 투병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입법돼 있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법이 보호하는 신고자는 해당 조직·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사람에 한정된다. 언론을 통한 폭로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회사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한 사실을 신고해도 회사가 발뺌하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 법이 제정된 2011년 이전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신고자들의 법적 공방을 돕는 공식 기관도 없다. 회사가 보복성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신고자들은 고액의 변호사 선임 비용 탓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할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시민단체 호루라기재단, 민변, 참여연대 등이 신고자들을 돕고 있지만 여전히 형편은 여의치 않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달 공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54점(100점 만점)으로 180개 국가 가운데 51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선 2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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